배출권 추가 할당(3기 1차 이행년도) 및 할당 취소(3기)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30일 연장('22.8.1.)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2.1.7. ~ 2022.7.29., 16:00 까지 ○ 지원규모 : 지원예산 : 904억원 -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: 100억원 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: 704억원 -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: 100억원 ※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컨설팅」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한국환경공단(etspsd@keco.or.kr)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22.1.28.까지, 1차 / 2022.3.11까지 2차) ○ 지원대상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‧중견기업 (단,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(민간기업)에서 참여 가능)
-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22.9.30일까지 NGMS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공지란 및 첨부파일 참조
-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관련법에 따라 기한내에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자세한 사항은 공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